긴급조치 무죄 받았지만, 국가배상은 '0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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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긴급조치 무죄 받았지만, 국가배상은 '0원'

대법원 2015다214141

상고기각

위헌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집행, 불법행위일까?

사건 개요

1978년, 한 남성(원고 A)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약 20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수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어요. 수십 년이 흐른 뒤, 그는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원고 A와 그의 가족(아내 B, 자녀 C)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애초에 위헌이고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체포, 불법 구금, 폭행, 기소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예요. 또한, 위헌인 법령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재판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요. 이러한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재심 무죄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사정을 외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범죄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적용 법률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수사나 재판 과정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설령 불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체포, 구금, 기소 등 일련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봤어요. 이에 국가는 원고 A에게 약 1억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원고 B, C의 청구는 기각)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령이 나중에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유효했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행위를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거나, 긴급조치가 아니었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수사 중 폭행에 대한 책임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위헌·무효로 선언된 법령(긴급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무죄 판결의 이유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서'인 상황이다.
  •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당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