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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법원은 '실제 쓴 돈'만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608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간접비 산정의 핵심 쟁점
건설사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원고)가 한 공공기관(피고)과 대규모 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구로 터널 부품의 규격이 변경되는 등 여러 설계변경이 발생했고요. 건설사들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발주처가 금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건설사들은 발주처의 지시와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총 12개 항목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자재비, 노무비 등 직접적인 공사비가 증가했으므로, 계약 조건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직접 공사비 증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간접비 역시 함께 증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발주처는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항목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각종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이러한 비용들은 실제 사용한 실적에 따라 사후에 정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공사비가 늘었다고 해서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올려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어요.
2심 법원은 처음엔 건설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개 항목의 설계변경을 인정하고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금액에는 직접 공사비 증가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한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간접비 중 상당수는 계약에 따라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건설사들이 간접비를 추가로 실제 지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후 정산 대상이 아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일부만 인정되어, 최종 지급액은 약 61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 판례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산정 시, 간접비 처리 방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사후 정산’하도록 명시된 항목은, 시공사가 실제로 그 비용을 추가 지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직접 공사비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간접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에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지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의 사후 정산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