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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자료 공개 거부한 재건축 위원장, 유죄 확정
대법원 2021도14485
재건축 사업 자료 공개 의무, 법원이 인정한 ‘관련 자료’의 범위
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어요. 추진위원장은 일부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했고,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추진위원장이 세 가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계약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둘째, 토지등소유자 명부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 연락처와 주소를 제외하고 제공한 점이에요. 셋째,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추진위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문제의 회의는 법에서 정한 '중요한 회의'가 아닌 일부 위원들의 협상단 회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토지등소유자 명부는 요청자가 면적 확인이 목적이며 연락처는 필요 없다고 답하여 필요한 정보만 제공했을 뿐,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무사 비교자료는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내부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회의는 법령이 정한 '중요한 회의'가 아니며, 명부 제공은 요청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비교자료는 법에서 정한 '관련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회의 속기록 미작성과 명부 부분 공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보았지만, 법무사 비교자료 공개 거부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자료가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 결론을 확정했어요. 다만, 해당 자료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는 아닐 수 있지만, 더 넓은 범위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공개 요청에 응해야 했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예요. 대법원은 법령에 명시된 공개 대상 서류가 아니더라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는 모두 잠정적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강조한 것이에요. 따라서 추진위원장은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허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