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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97656

상고기각

총액계약에서 원청의 설계변경이 재하도급업체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재하수급인이 공공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0억 4,000만 원에 맡기로 하는 총액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발주처는 원수급인에게,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각각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요. 이에 재하수급인은 자신도 추가 공사를 수행했다며, 하수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재하수급인인 원고는 하수급인(피고 C)이 원수급인(피고 B)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직접비를 뺀 나머지를 자신에게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설계변경으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약 8,3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받았으니, 그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또한 하수급인이 무자력 상태라고 주장하며, 원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대금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재하수급인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공사대금이 정해진 '총액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를 실제로 완료했고, 그 대금 지급에 대해 하수급인과 별도로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상위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하수급인에게 자동으로 추가대금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총액으로 정해진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원청의 설계변경으로 공사 내용이 추가된 상황이다.
  •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합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 상위 도급자가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비를 정산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액계약에서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약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