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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한 줄, 수억 원의 향방을 가르다

대법원 2018다252199(본소),2018다252205(반소)

상고기각

항공사와 총판 대리점의 정산 분쟁, 기내식 비용의 책임 소재

사건 개요

국내의 한 항공권 총판 대리점은 캄보디아 국적 항공사와 여객 총판 대리점 계약을 맺고 항공권을 판매해왔어요. 대리점은 계약에 따라 항공사에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영업이 어려워지자 양측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남은 보증금과 각종 비용 정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요.

원고의 입장

총판 대리점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미사용 보증금 50만 달러와 그동안 과다 지급한 운항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항공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지역에서 항공권을 직접 판매하여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항공사는 총판 대리점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운항 요금과 수년에 걸친 기내식 비용이 남아있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총판 대리점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어요. 따라서 대리점에 돌려줄 돈이 있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총판 대리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항공사가 받아야 할 미지급 운항 요금을 제외한 보증금과 초과 지급 요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기내식 비용 청구는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항공사가 계약 기간 동안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계약서에 '대리점이 기내식 비용을 지불한다'고 명시된 이상, 기내식 자체의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다만, 계약서에 없는 운반비 등 부가 비용(핸들링 요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정산 금액을 다시 계산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 상대방과 계약 해지 후 정산 문제로 다투고 있다.
  • 계약서에 특정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
  • 계약서 문구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장기간 청구되지 않던 비용을 계약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청구받았다.
  • 서로 주고받을 채권이 있어 상계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문구의 해석 및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