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만 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처벌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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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만 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처벌됐다

대법원 2015도2152

상고기각

단순 인출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와 대포통장 양수죄의 성립 범위

사건 개요

국제 금융사기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어요. 피고인 A와 B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제 금융사기 조직의 존재를 알면서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단순히 돈을 인출해서 전달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을 알지 못했으므로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포통장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뿐, 명의자로부터 직접 넘겨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것이 명확히 입증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통장들은 명의자가 확정적으로 처분권을 넘기는 '양수'의 의사였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를 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메신저를 통해 익명의 상급자에게 받은 상황이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한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될 것을 짐작하면서도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적 있다.
  • 인출 대가로 인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