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채용 강요, 법원은 공동공갈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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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채용 강요, 법원은 공동공갈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568

상고기각

공사 중단 협박으로 조합원 채용 요구,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

사건 개요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은 여러 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이들은 자신들 소속 조합원들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라고 요구했어요.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공사를 중단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했고요. 결국 일부 건설사는 요구에 따라 조합원들을 채용했고, 다른 일부는 요구를 거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요구를 거부하면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가 어려워질 것",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포심을 유발했어요. 이를 통해 소속 조합원들에게 취업 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경쟁 노조와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발언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공갈죄나 강요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취업의 기회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에 대한 위협이 현장소장 개인에 대한 협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집회를 예고한 것을 넘어,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또한, 조합원 고용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취업의 기회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회사에 대한 위협은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2심에서는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조합으로부터 특정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나 공사 방해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받은 상황이다.
  • 위협의 내용이 단순히 현장을 넘어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인 적이 있다.
  • 경쟁 노조와의 계약을 파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행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