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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2주 만의 연쇄 폭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3도17333
누범 기간 중 7명 상대 8차례 범행, 정신질환 감형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2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약 4개월 동안 술자리 등에서 지인, 술집 종업원, 손님 등 총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했어요. 심지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폭행재범, 특수상해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일부 참작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더 무겁게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대법원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