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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던 후보자, 법원은 '암묵적 공모'로 유죄 판결
대법원 2024도8241
선거운동 중 지인이 건넨 돈봉투, 후보자의 공모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보자와 그의 선거사무원, 그리고 선거운동을 돕던 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후보자와 지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한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 원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이후 다른 유권자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검찰은 후보자와 그의 지인이 공모하여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유권자에게도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지인 역시 후보자와 기부행위를 공모하고, 선거사무원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후보자는 지인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지인이 유권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건넨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유권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금품을 받은 유권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후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지인이나 운전자의 진술은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법원은 후보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지인의 기부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했다면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암묵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였어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범죄를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범행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말리거나 이탈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용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후보자가 지인의 기부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암묵적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