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영상 유포, 법원은 삶을 파괴한 죄로 단죄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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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영상 유포, 법원은 삶을 파괴한 죄로 단죄했다

대법원 2019도14852

상고기각

직장동료, 딸 친구에게까지 영상 보낸 남자의 징역 4년형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과거 암에 걸렸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어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 수십 명이 있는 오픈채팅방, 심지어 피해자의 중학생 딸 친구들에게까지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예요. 둘째, 실제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직장 동료, 오픈채팅방, 딸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가 여러 남자를 만나고 낙태했으며 돈을 요구했다는 등 거짓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2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재판 절차의 위법성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어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등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려 한 것으로 보일 정도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절차적 문제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연인에게 받았던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다.
  • 실제로 상대방의 지인, 직장 동료, 가족에게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한 상황이다.
  • 온라인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상대방의 영상과 함께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악의성과 그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