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려다 전과자 된 상가 위원장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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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쓰려다 전과자 된 상가 위원장

대법원 2015도13739

상고기각

개인정보처리자 아니어도 유죄, '부정한 목적'의 정보 취득 행위

사건 개요

한 건물의 관리단 위원장이 입점 상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관리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해당 상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힌 입점신고서를 받아 고소장 작성에 이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관리단 위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가 관리 업무를 위해 수집된 상인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적인 고소장 작성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죠.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위원장 측은 자신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받다 고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법을 잘 몰랐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죠.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도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위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을 뿐, 업무상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찰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추가하자,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죠. 개인적인 고소를 위해 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했던 적이 있다.
  • 회사나 단체 등 제3자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적이 있다.
  • 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적이 있다.
  •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정보를 활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