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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삿대질 한 번에 벌금 50만원,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 2015도2876
폭행죄 성립의 핵심, 폭행의 고의와 증거의 증명력
2013년 6월, 한 교회에서 목사가 특정 교인과 그 남편을 교인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격분한 교인(피해자)이 강단 앞으로 나아가 항의하자, 교회의 은퇴 권사(피고인)가 다가가 "네가 뭔데 그러냐?"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교회 본당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그러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삿대질을 하여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그만하라는 의미로 두 손을 올렸을 뿐,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얼굴에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삿대질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살핀 결과,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막아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어요. 피고인이 팔을 내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도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동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를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을 붙잡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어요.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