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격려와 훈육,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교사의 격려와 훈육,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대법원 2019도18125

상고기각

성추행과 아동학대로 판단한 법원의 기준과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영어교사 A와 사회교사 B가 각각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영어교사 A는 여학생에게 안마를 해주며 성기를 접촉하고, 복도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사회교사 B는 수업 태도를 문제 삼아 막대기로 여학생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그 외에도 수련회 버스와 계단에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영어교사 A가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사회교사 B에 대해서는 학생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때린 행위를 신체적 아동학대로, 버스 안에서 허벅지를 때린 행위를 위력 추행으로, 계단에서 엉덩이를 때린 행위를 신체적 아동학대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영어교사 A는 안마 중 성기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생을 껴안은 것은 격려의 의미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사회교사 B는 훈육 목적으로 막대기를 휘두른 적은 있으나 학생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 학생 진술 영상은 아버지의 유도로 오염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영어교사 A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회교사 B에 대해서는 허벅지를 때린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교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교사 B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개 혐의를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폭행죄’로 유죄 인정하여, 기존 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두 교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사 등 보호·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격려나 칭찬을 명목으로 한 포옹이나 접촉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
  • 훈육이나 지도를 이유로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는 행위에 성적인 의도나 학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자의 의도와 객관적 행위의 평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