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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자동조제기 보조한 직원, 법원은 무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단1666,438(병합)
약사법 위반 혐의, 약사의 실질적 지휘·감독이 핵심 쟁점
한 약국의 약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자동조제기(ATC)의 조제판에 약품을 담는 행위를 하여, 무면허 조제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검찰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아 약국의 운영자인 약사를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자동조제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조제판에 약품을 담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보았죠.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들의 사용자인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약사는 종업원들의 행위가 자신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종업원들은 약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품을 채우는 보조 업무를 했을 뿐, 조제 과정의 핵심인 처방 검토, 조제명령, 최종 검수, 복약지도는 모두 약사가 직접 수행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종업원들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약사 자신의 조제 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약사가 종업원들 바로 옆 1~2미터 거리에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을 인정했죠. 또한 자동조제기의 작동, 최종 약품 검수, 복약지도는 모두 약사가 담당했고, 종업원들은 약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업무만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종업원들의 행위가 약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조제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약사가 아닌 자의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가 아닌 사람의 조제 보조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약사가 조제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감독했다면, 일부 기계적인 행위를 종업원이 보조했더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종업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약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약사 자신의 조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약사의 실질적인 감독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직원의 조제 보조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