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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썼으니 퇴직금 없다? 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017도13767
10년간 일한 축구팀 재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한 축구 구단의 전 대표가 10년간 근무한 재활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회사는 트레이너와 ‘용역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트레이너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였다며 퇴직금 미지급을 문제 삼은 사건이에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1월 1일에 퇴직한 재활 트레이너의 퇴직금 약 4,092만 원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재활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계약서 자체가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도급계약’이었음을 강조했고요. 또한 트레이너는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계약서 형식,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사실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죠.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에 전속되어 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이에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도급계약이라도,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져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세 종류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형식과 무관한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