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준 은혜를 성범죄로 갚은 남자의 최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재워준 은혜를 성범죄로 갚은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14도16811,2014전도271(병합)

상고기각

잠들면 합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여성 두 명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는 이틀에 걸쳐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명에게는 준강간을 시도하고, 두 명 모두에게 여러 차례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변명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으며, 성범죄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시작한 것 자체가 범죄의 실행 착수라고 보았어요. 설령 행위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더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잠들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행위 도중 상대방이 깨어나 거부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다.
  • 합의된 스킨십 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거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