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친구가 대신 어겨도 공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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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친구가 대신 어겨도 공범

서울고등법원 2023노1952,2023노2656(병합)

스토킹 가해자의 부탁으로 협박 문자 보낸 지인의 처벌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C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법원은 A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A는 지인 B에게 부탁해,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게 했어요. 또한 A는 이와 별개로 다른 피해자 G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게 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위반, 주거침입, 불법 촬영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또한, A의 부탁을 받아 문자를 전송한 지인 B 역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보복 협박 및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직접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잠정조치 위반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고 다퉜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보복 협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잠정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B가 직접 법원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B가 직접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명령을 받은 A와 공모했다면 잠정조치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는 형법상 특별한 '신분'에 해당하며, 신분이 없는 사람도 신분이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에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 부탁한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전달한 메시지에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단순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공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