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사망사고,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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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사망사고,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3도12037

상고기각

과속 증거 불충분과 예견 불가능성,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20년 10월 8일 저녁, 한 운전자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아 성남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앞서가던 SUV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도로를 건너던 64세 보행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약 66~74km/h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지 않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며,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피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차선 변경 후 가속하는 상황에서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 과속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과속했더라도, 규정 속도를 지켰다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야간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였다
  •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 차량 블랙박스 등 사고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 과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