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은 쌈짓돈? 수억 원 횡령의 말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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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은 쌈짓돈? 수억 원 횡령의 말로

대법원 2023도7456

상고기각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사기 및 조합 자금 횡령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택지개발지구 조합 운영자들이었던 피고인 A와 B는 여러 범죄에 연루되었어요. 피고인 A는 조합원이 130명 이상 모집된 것처럼 건설회사를 속여 1억 9,500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허위 채무로 분양권을 압류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편취했어요. 나아가 이들은 조합 자금 약 3억 원을 총회 결의 없이 수수료 및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조합원 모집 실적을 속여 사업 운영비를 편취하고, 허위 채무를 만들어 분양권 압류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어요. 또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개발 이익금을 정관이나 총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건설회사에 조합원 수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도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허위 채무를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채무가 허위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출한 돈이 조합원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거나, 정당한 수고비 및 이익금 배분 명목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며,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변경했어요. 사기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조합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 분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횡령액에서 제외하고,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A의 형량을 징역 2년, 피고인 B의 형량을 징역 6월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운영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압류를 진행한 적이 있다.
  •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자금을 인출하여 수수료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사업 진행을 위해 상대방의 거짓말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지급한 상황이다.
  • 조합에 빌려준 돈을 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변제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