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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코로나 방역 방해하자 밀쳤는데, 무죄!
대법원 2023도1432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간 폭행과 정당행위의 인정 여부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피고인)과 감사(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물리적 충돌에 관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2018년, 관리사무실에서 에어로빅 시설 임대 문제로 언쟁 중 회장이 감사의 목을 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2020년, 역시 관리사무실에서 감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회장이 이를 막으며 몸을 여러 번 밀쳐 폭행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2018년 사건에 대해 회장의 폭행으로 감사가 목과 손목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치상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2020년 사건에 대해서는 회장이 감사의 몸을 여러 번 밀친 행위를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회장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2018년 사건에 대해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폭행죄만 유죄로 판단했어요. 2020년 사건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총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018년 사건은 1심과 같이 폭행죄만 인정했지만, 2020년 사건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려 했고,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2018년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였어요.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아요. 법원은 정당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익적 목적, 출입 금지 구역에 반복적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20년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