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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번호로 건 전화, 대법원은 스토킹으로 봤다
제주지방법원 2023노677
수신 거부된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
한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던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도 추가되었는데요. 피해자는 남성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고, 전화벨이 울리지는 않았지만 '자동 거절된 전화'라는 기록이 남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유치장에 유치되는 잠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고, '자동 거절된 전화' 표시는 전화기 자체 기능일 뿐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만으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전화를 차단하여 벨 소리가 울리지 않은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어요. 따라서 가해자가 전화를 거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 반드시 음성 메시지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신 차단된 전화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