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된 번호로 건 전화, 대법원은 스토킹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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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번호로 건 전화, 대법원은 스토킹으로 봤다

제주지방법원 2023노677

집행유예

수신 거부된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던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도 추가되었는데요. 피해자는 남성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고, 전화벨이 울리지는 않았지만 '자동 거절된 전화'라는 기록이 남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유치장에 유치되는 잠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고, '자동 거절된 전화' 표시는 전화기 자체 기능일 뿐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만으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 등 원치 않는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내 번호를 차단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전화를 건 상황이다.
  • 전화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통화 기록이 남았다.
  • 나의 연락 시도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인해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신 차단된 전화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