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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0살 조카 성폭행범의 변명, 법원은 단호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노309,2018전노44(병합)
억제 못 할 성적 충동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10세 조카의 외삼촌으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2018년 8월,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두 차례에 걸쳐 어린 조카를 성폭행했어요. 첫 번째는 잠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두 번째는 욕실에서 "때를 밀어달라"며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상태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충동 조절 실패'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이를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했어요.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격적 결함이 정신병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