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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부처럼 따랐는데…의붓딸 5년간 성폭행한 계부
대법원 2020도18088,2020전도180(병합)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은 2005년부터 동거한 여성의 친딸인 피해자를 2006년(당시 11세)부터 2011년(당시 16세)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부처럼 생각하고 따랐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 관계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이었던 의붓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후 청소년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간음을 지속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의붓딸을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행 일시나 장소에 대한 기억이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자신에게 연락하며 친근하게 대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자인 계부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는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른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즉 가해자와의 관계, 나이, 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해를 숨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