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한 로비자금,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 로톡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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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위한 로비자금,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18475

상고기각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과 증거인멸, 엇갈린 유무죄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친동생 명의의 협력업체에 장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가공 거래를 만드는 수법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후임 대표이사는 법인카드를 개인 골프 비용으로 사용했고, 영업팀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로비 자료가 담긴 USB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인멸했어요. 이들은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 대표이사가 허위 직원 급여, 가공 공사대금, 허위 성과상여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후임 대표이사들이 비자금 조성을 묵인하고 공모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임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로비 자료 USB를 파기한 영업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대표이사는 아내와 함께 골프 모임을 가진 것은 사적 이익이 아닌, 외부 인사와 교류를 확대해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영업팀장은 USB를 버린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기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비자금 조성이 개인적 착복이 아닌 회사 영업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일부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뇌물 공여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반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영업이나 수주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다.
  • 조성된 비자금을 접대비, 사례금 등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 법인카드를 가족 동반 모임 등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곳에 사용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파기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 자금을 불법 로비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