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받는 원장도 '사업주', 교사 아동학대 책임져야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월급만 받는 원장도 '사업주', 교사 아동학대 책임져야

인천지방법원 2023노2714

항소기각

위탁운영 어린이집 원장의 양벌규정상 '사업주' 해당 여부 및 감독 책임

사건 개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1~2세 영유아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도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원장은 자신은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어린이집 담임교사 A는 원아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어요. 어린이집 원장 B는 교사 A의 사용자로서, A가 업무에 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장 B는 자신은 어린이집을 설립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월급 원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정해진 급여 외에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사업주에 해당하더라도,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원장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원장이 보육교직원 임면 및 지휘·감독, 운영상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월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로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을 돌려받은 2심(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장이 양벌규정의 수범자가 맞고, 주의·감독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한 적 있다.
  • 월급을 받는 원장이지만, 교사 채용 및 관리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상황이다.
  • 소속 직원이 업무 중 아동학대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양벌규정 적용을 앞두고 있다.
  • 형식적인 사업주(설립자)가 따로 있고, 나는 운영 책임만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탁운영자의 양벌규정상 사업주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