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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85㎡ 넘는 공공임대, 분양가 폭탄의 진실
대법원 2024다230251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택사업자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 임차인들에게 통보했죠. 하지만 임차인들은 이 가격이 너무 높고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차인들은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므로, 그에 따라 분양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통보된 분양가는 무효라고 맞섰어요.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엄격한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업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직접 선정하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임차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판결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현행법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공공의 개입을 받지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85㎡ 초과 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최초 계약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입법 과정에서 중대형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을 자율화하려던 취지가 반영된 결과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