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넘는 공공임대, 분양가 폭탄의 진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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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85㎡ 넘는 공공임대, 분양가 폭탄의 진실

대법원 2024다230251

상고기각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택사업자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 임차인들에게 통보했죠. 하지만 임차인들은 이 가격이 너무 높고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들은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므로, 그에 따라 분양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통보된 분양가는 무효라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엄격한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업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직접 선정하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임차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 거주 중인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한다.
  •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여 부담스럽다.
  • 사업자가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분양가로 통보했다.
  •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