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생활 연장하려 ‘셀프 고소’ 사주한 대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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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생활 연장하려 ‘셀프 고소’ 사주한 대표

대법원 2024도3310

상고기각

구치소 접견 편의 위해 변호사·직원 동원한 허위 고소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는 변호사 접견을 쉽게 하고 구치소에 계속 머물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와 직원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고소하라고 지시했어요. 변호사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직원에게 전달했고, 직원은 이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에게 무고 교사 혐의를, 변호사와 직원에게는 공모에 의한 무고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들은 직원이 실제로는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1,8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꾸며 제출했어요. 이를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대표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대표와 변호사, 직원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들은 직원이 실제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한 자백은 압박감 속에서 이루어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애초에 대표를 처벌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직원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고소장 내용이 허위이며, 설령 주된 목적이 처벌이 아니었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무고죄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이용한 상황이다.
  • 타인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험이 있다.
  •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하려는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