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켰다? 필로폰 투약 후 강도살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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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켰다? 필로폰 투약 후 강도살인

대법원 2023도9922,2023전도101(병합)

상고기각

필로폰 투약 후 행인 상대 강도살인,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길거리를 배회했어요. 2022년 5월 11일 오전 6시경, 길을 가던 60대 남성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는 갑자기 폭행하여 쓰러뜨렸어요. 이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47만 6천 원을 강탈했어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옆에 있던 19kg 무게의 도로 경계석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어요. 불과 몇 분 뒤, 근처를 지나던 80대 남성 피해자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강도살인,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재물을 강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추가로 무고한 행인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특히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에 대해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이를 근거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감형이 필요하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동기가 비상식적이더라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범행의 잔혹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점,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또한 투약한 필로폰 가액으로 10만 원 추징을 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징역 35년형이 과하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다만,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의 10만 원 추징 명령 부분만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5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던 적 있다
  • 범행의 동기에 대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 적 있다
  •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 사용한 마약의 양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