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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빚 때문에 엄마를 세 번 살해한 딸
대법원 2023도10641,2023보도54(병합)
수면제와 부동액, 보험금을 노린 비정한 범행의 전말
피고인은 심각한 채무 문제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훔쳐 채무를 변제해왔어요. 이 사실이 발각되어 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지자, 어머니가 사망하면 채무에서 벗어나고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어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먹인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세 번째 시도에서 결국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두 차례의 존속살해미수와 한 차례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인 척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몰래 수령해 사용하고, 사망 후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점 등을 근거로 경제적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범죄의 양형 결정에 있어요. 법원은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불리한 요소와 초범이라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친딸이 어머니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살해를 시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어요. 다만, 범행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단정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은 명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존속살해 범행의 동기와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