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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101
자폐 아동 제지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논란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자폐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학습 및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2018년 4월, 피고인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꺾거나 무릎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학교에서 아동의 교육을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보호 대상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학대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피해 아동과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제지한 것일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자신은 ‘특수교육실무사’로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는 맞지만, 특수교육실무사는 법률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아동학대죄만 인정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교직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정하고, 1심과 같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법률의 문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학교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벌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