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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아들 유죄 판결 뒤집으려 한 아버지의 소송,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재나163
정부기관의 허위 답변 주장과 연이은 패소, 그리고 재심 청구
한 남성의 아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재판 과정에서 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여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인 아버지는 피고인 소프트웨어 회사와 정부기관이 아들의 형사재판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문제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공개되어 있거나 정부기관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피고들이 이를 비공개라고 허위 답변하여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 측인 정부기관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기관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뿐, 소유권이나 저작권은 없다고 했어요. 또한, 기술지원 확약에 따라 소스코드를 임치(위탁 보관)하고는 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재판부는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을 가질 뿐 소유권은 개발 회사에 있고, 소스코드를 임치한 것은 회사가 기술지원을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 성격이라고 보았어요. 회사가 기술지원을 불이행했다거나 정부가 소스코드를 공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원고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두 차례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각하했어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판결을 빠뜨린 '판단누락'이 아니라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재심 사유로서의 '판단누락'이 주요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정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므로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는, 판결 이유에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해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상고심까지 간 사건에서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은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로서의 '판단누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