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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필수, 어기면 형사처벌
대법원 2020도16541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서면 명시 의무를 피하려 한 사업주의 최후
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가 2018년 11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했어요. 이 근로자는 약 15일간 근무했지만, 대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어요.
사업주인 피고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신의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필요 서류를 내지 않은 채 금방 그만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인 근로기준법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 ‘기간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1심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법원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또한,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 조건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은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의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조항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 판결은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가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또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어요. 기간제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형사처벌 규정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