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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못 본다고 때린 아빠, 법원은 '훈육' 아닌 '학대'로 봤다
대법원 2023도12412
6살 딸 멍들게 한 체벌, 아동학대 고의 없었다는 주장의 결말
2021년 6월, 한 아버지가 6살 딸의 친부로서 자택에서 아이에게 시계 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가 문제를 계속 틀리자, 아버지는 효자손으로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게 했어요. 이 일로 아버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시계 공부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사용해 멍이 들도록 때린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아버지인 피고인은 아이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멍이 들도록 때릴 의도는 없었으며, 해당 행위는 훈육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 아동이 '시계 문제 틀려서 맞았다'고 진술한 점, 허벅지에 멍이 든 사진 증거 등을 근거로 학대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체벌 방법과 정도,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모의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부모가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해친다면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어요. 체벌의 방법과 정도, 아동의 연령, 다른 교육적 수단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결국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체벌은, 그 의도가 훈육이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