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끔찍한 살인, 기억 못 해도 징역 18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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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저지른 끔찍한 살인, 기억 못 해도 징역 18년

대법원 2023도15775,2023전도174(병합)

상고기각

습관적 음주와 폭력, 심신미약 주장에도 중형이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하루 종일 소주와 막걸리 등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길을 착각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신발을 착각해 잘못 신고 나왔어요. 신발을 바꾸러 다시 들어가려다 이번에는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갔고, 신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살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이후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장애와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직전 엘리베이터 버튼을 스스로 누른 점, 범행 후 문을 잠근 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지적했어요.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주취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자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감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음주 후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
  • 평소 음주 문제나 정신과적 진단(우울증 등)이 있다.
  • 자신의 주취 폭력 성향을 알면서도 음주를 반복한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상황을 두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