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사적 심부름, 법원은 강요죄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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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사적 심부름, 법원은 강요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3도13587

상고기각

폭언과 사적 업무지시, 강요죄 성립의 핵심 조건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에게 수년간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운전기사에게 쓰레기 버리기, 잔디 깎기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며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운전기사는 25년 넘게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일해 온 직원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평소 운전기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두려움을 느끼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운전기사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킨 것은 맞지만,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과거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생계를 배려해 해고하지 않고 잡무를 맡기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폭언 등은 운전기사의 업무 능력 저하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을 시키기 위한 협박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언이 즉흥적인 감정 표출로 보이며, 운전기사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 면허 취소 당시 고용을 유지해 준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강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사로부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 상사가 평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자주 사용한다.
  • 업무 지시가 폭행이나 구체적인 해고 협박과 함께 이루어졌다.
  • 오랜 기간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 지시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