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식사 대접, 선거법 위반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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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식사 대접, 선거법 위반의 대가

대법원 2023도16747

상고기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공모관계의 성립

사건 개요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 조력자 B, C씨와 함께 선거구민들의 식사 모임 두 곳에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며 명함을 돌렸고, 조력자 B씨가 두 모임의 식사비 총 40만 6,500원을 결제했어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세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후보자가 되려는 A씨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B씨와 C씨는 A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예비후보자 A씨는 조력자 B씨가 식사비를 결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결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고의성과 공모관계를 부인했어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장 없이 카드사로부터 확보한 B씨의 카드 사용 내역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조력자 C씨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 원, C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선관위가 영장 없이 카드 내역을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두 번째 식당 모임에 대한 조사는 시민의 제보라는 독립된 정보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A씨가 B씨의 결제 행위를 알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보아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출마한 적이 있다.
  •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식사비를 대신 결제했고, 이를 알면서도 막지 않은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