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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의사 없이 14번 입찰, 법원은 경매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0254
사업 부지 지키려 한 허위 입찰, 그 결과는 징역형 집행유예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사업 부지가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자 이를 지키려 했어요. 그는 2019년 10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총 14회에 걸쳐 경매에 참여했는데요. 감정가의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최고가로 낙찰받은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며 경매를 지연시켰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을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로 입찰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최고가 매수신고로 매각허가결정만 받고 대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 경매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위계(속임수)로써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해친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경매에 참여한 것은 실제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자신의 행위는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입찰 참여였을 뿐, 경매를 방해하려는 속임수나 위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경매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감정가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점, 당시 회사 자금 사정상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대금 미납 시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위계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다른 입찰 희망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쳐 경매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반복적으로 입찰하는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공정한 자유경쟁 자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처럼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오직 경매 지연을 목적으로 입찰하고 대금 미납을 반복하는 것은, 다른 진정한 입찰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경매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므로 명백한 위계이자 경매방해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낙찰 의사 없는 허위 입찰의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