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의사 없이 14번 입찰, 법원은 경매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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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의사 없이 14번 입찰, 법원은 경매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0254

상고기각

사업 부지 지키려 한 허위 입찰, 그 결과는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사업 부지가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자 이를 지키려 했어요. 그는 2019년 10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총 14회에 걸쳐 경매에 참여했는데요. 감정가의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최고가로 낙찰받은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며 경매를 지연시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을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로 입찰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최고가 매수신고로 매각허가결정만 받고 대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 경매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위계(속임수)로써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해친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경매에 참여한 것은 실제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자신의 행위는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입찰 참여였을 뿐, 경매를 방해하려는 속임수나 위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경매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감정가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점, 당시 회사 자금 사정상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대금 미납 시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것은 명백한 위계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다른 입찰 희망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쳐 경매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입찰에 참여한 적 있다.
  • 실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다.
  • 낙찰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이 진행된 상황이다.
  • 재매각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입찰했다.
  •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낙찰 의사 없는 허위 입찰의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