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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이사 셀프 연봉 인상, 1·2심 이겼는데 대법원서 패소
대법원 2024다222861
대표이사 보수 결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과 소송 중 추인 결의의 효력
원고는 회사의 주주이고, 대표이사 A씨는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였어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A씨의 성과급 지급과 급여 인상 안건을 상정했고, A씨는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안건들을 가결시켰어요.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대표이사 A씨가 자신의 성과급과 급여 인상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A씨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회사는 만약 대표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소수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의 보수가 결정되는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해당 보수 지급 결의는 이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로 제정된 '임원보수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경미하며,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 지급에 관한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주총회를 열어 보수 지급을 재의결했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후속 결의가 원래 결의와 내용이 달라 추인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심 변론이 끝난 후,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기존의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한 사실에 주목했어요. 이 새로운 추인 결의가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결의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가 더 이상 기존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주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하자 있는 결의의 사후 치유 가능성이에요.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주주는 특정 의안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 인상안에 투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러나 설령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의 하자 있는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이해관계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하자 있는 결의의 추인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