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점거 시위, 법의 선을 넘은 대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정당 점거 시위, 법의 선을 넘은 대가

대법원 2024도782

상고기각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위, 공동주거침입과 정당행위의 경계

사건 개요

기후환경단체 회원인 피고인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어요. 2021년 3월, 이들은 한 정당의 중앙당사 건물에 찾아가 시위를 벌였어요. 일부는 건물 출입문 앞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구호를 외쳤고, 다른 일부는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2층 캐노피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정당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시위를 주도한 피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려 통상적인 방법으로 방문했을 뿐, 건물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소규모의 평화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위난을 막기 위한 시민 불복종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사다리를 타고 캐노피에 올라간 행위는 통상적인 방문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해당 건물은 경찰과 안내요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곳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합법적인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위나 의견 표명을 위해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
  •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진입한 상황이다
  • 쇠사슬, 사다리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시위를 진행했다
  • 사전 신고 없이 여러 사람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형식의 행위를 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 시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