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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범 신상공개, 기자의 정의는 유죄였다
대법원 2023도16950
피해 아동 보호 법률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의 전말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은 피겨 스케이팅 강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강사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등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했고, 이 내용은 방송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해당 방송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방송사 앵커와 공모하여 아동학대 사건 관련자의 신상정보 보도를 금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률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명, 직업, 용모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방송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해당 법 조항이 '아동보호사건'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동형사사건'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직접 제보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피해 아동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든 형사처벌을 받든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공익적 목적은 인정되나, 가해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에 신상 공개는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부모의 제보가 있더라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법익은 부모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허용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보도 금지 조항을 넓게 해석했어요. 이는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든 관계없이,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한다는 의미예요. 언론 보도의 공익적 목적이나 피해 아동 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