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자, 2년 만에 또 끔찍한 범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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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살인 전과자, 2년 만에 또 끔찍한 범죄

대법원 2024도3052,2024보도19(병합)

상고기각

80대 노인 상대 주거침입 유사강간상해, 법원의 더 무거워진 처벌

사건 개요

과거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2021년에 출소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2년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5월, 술을 마신 뒤 평소 안면이 있던 86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청한 뒤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으로 유사강간하며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86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니를 부러뜨리고 흉부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적시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장기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2심에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나자, 이 역시 너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과거 살인 전과 등을 고려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특정강력범죄 누범’ 규정을 적용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을 가중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강력범죄(살인, 강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대상이 노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람이다.
  •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