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훔쳐갔다" 소문,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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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훔쳐갔다" 소문,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0도8708

상고기각

이웃 가게에 '도둑놈' 반복 외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파지를 줍는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식당 앞 길에서 이웃 주민이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도둑놈아", "도둑놈 가게에요", "대파 7단을 훔쳐간 도둑놈 식당"이라고 소리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퍼뜨려 식당 주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도둑놈 식당'이라고 소리쳐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항변했어요.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이 재배하던 파를 가져갔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식당에 손님이 없는 등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파를 훔쳤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 발생 없이 '방해할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데, 가게 앞에서 소리친 행위는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나 경쟁 가게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도둑'이나 '사기꾼' 등 범죄자로 지칭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로 실제 손님이 줄지 않았으니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