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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당선 무효 위기, 식사 대접이 부른 참사
대전고등법원 2024노237
당내 경선 이틀 전, 지지자를 동원한 금품 제공의 진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지지자 B씨는 한 식당에서 다른 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였던 I씨 부부를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B씨는 38,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고, 식사 후 I씨에게 “아는 분들에게 A씨를 잘 찍어달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으나 I씨가 즉석에서 거절하며 돌려주었어요.
검찰은 예비후보자 A씨와 지지자 B씨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인 I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예비후보자 A씨는 지지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B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현금을 주려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지지자 B씨는 식사 대접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것이고, 현금은 과거 I씨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 표시이자 신혼부부를 격려하려는 의도였을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 범행 시점이 경선 이틀 전인 점, 그리고 A씨가 I씨의 항의에 ‘모르는 일’이라 해명하지 않고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암묵적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에 예비후보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지지자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다시 살폈지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을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는지를 보여줘요. 후보자를 위해 지지자가 한 행위라도 후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암묵적 공모’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직접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대법원은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소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중요함을 명확히 했어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라도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암묵적 공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