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반복된 범죄, 성인이 되자 형량이 바뀌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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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범의 반복된 범죄, 성인이 되자 형량이 바뀌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1120,1717(병합)

상해, 공갈, 절도,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 상해, 공갈,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친구와 다투던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나이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았어요. 또한, 친구와 공모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범죄에 대해 기소했어요. 여기에는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공갈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친구와 함께 금은방에서 절도한 혐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 인터넷에서 허위 판매 글로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금은방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를 부인했어요.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 장소 근처까지 동행한 것은 맞지만, 친구가 금반지를 훔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범행 수익을 나누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소년법에 따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후 별개의 공동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성년이 되자,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소년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을 더는 선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의 확정된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청소년 시기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된 상황이다
  •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 공범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 의도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년범의 성인 전환 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