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범죄들, 결국 징역 1년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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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저지른 범죄들, 결국 징역 1년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22,1490(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이은 특수폭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들의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의자를 휘두르며 폭행했어요. 약 한 달 뒤에는 주점에서 주인이 자신과 다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또 열흘 뒤에는 운행 중인 벤츠 승용차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다며 차 문을 발로 차 파손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점 주인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벤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가 있었어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포함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아들에게 의자를 휘두른 행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혐의(특수폭행)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각각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그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범행들이 모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한편, 가석방 기간이 경과했고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여,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을, 아들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장사를 방해한 적 있다
  • 화가 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 적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 있다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