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미투와 보이스피싱,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

거짓 미투와 보이스피싱,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2021노471,1075(병합),1096(병합),2022노73(병합)

성형외과 의사 상대 공갈·명예훼손과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결합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형외과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명예를 훼손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도 했어요. 이 두 사건은 여러 1심 재판을 거친 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공갈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병원 앞에서 '원장은 강간범'이라는 허위 내용의 피켓을 들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으며, 법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낸 뒤 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자신은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했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체포와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하여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가담한 점,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종합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8월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단순 현금 전달·송금 업무를 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의 메신저로만 받은 상황이다.
  • 정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 과거의 일로 특정인을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 있다.
  • 누범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