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짝퉁 이어폰 수입,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117억 짝퉁 이어폰 수입,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2도9379

상고기각

제품의 형태만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

사건 개요

한 무선통신장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는 지인으로부터 유명 F사의 무선 이어셋 'G'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납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에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정상품 시가 117억 원이 넘는 규모의 'G' 위조품 약 5만 9천 개를 수입했어요. 이로 인해 F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상품 주체에 혼동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와 해당 법인이 F사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F사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자들이 F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사 제품의 '형태'가 당시 소비자들에게 특정 회사의 제품임을 알릴 만큼 널리 알려졌다는 점(주지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위조품이 정품의 10~15% 가격에 팔리고 포장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명 제품과 외관이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적 있다.
  • 원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은 사용하지 않고 형태만 모방했다.
  • 원제품과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모조품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제품의 '형태'가 널리 알려졌는지(주지성)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품 형태의 주지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