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빠져나간 단말기 요금, 법원은 명의도용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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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빠져나간 단말기 요금, 법원은 명의도용 아니라고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재나56

각하

명의도용 주장했지만 대리권 인정된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 분쟁

사건 개요

한 사업주(원고)는 2005년부터 가게를 운영하다 2019년에 폐업했어요. 그런데 2007년, 자신의 명의로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약 12년간 통장에서 총 245만 원가량의 이용 요금이 인출되었어요. 사업주는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 계약이라며, 단말기 판매 대리점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신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거나 설치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직 유선 단말기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단말기 판매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서명, 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등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통신사가 부당하게 인출해 간 요금 23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통신사(피고)는 원고가 대리점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직접 건네며 단말기 개통 및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반박했어요. 해당 직원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고 역시 단말기를 설치받아 사용했으므로 요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과 도장은 원고가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대리점 직원이 소지하기 어려운 서류라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 스스로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유선과 무선 요금을 이중으로 낸 적은 없다고 자인한 점을 지적했어요. 과거 원고의 남편이 통신사에 요금 문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리점 직원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업무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건넨 적이 있다.
  • 내 명의로 된 계약서가 있지만,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기억이 없다.
  • 나도 모르는 서비스 요금이 장기간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계약 내용이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리권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