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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학과 위한 편법, 교수는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18도9267
조교비와 강의비 유용, 그리고 연구소 자금 횡령 혐의
한 대학교의 교수가 학과 운영을 명목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조교로 허위 등록해 학교로부터 조교비를 타내고, 자신이 하지 않은 강의의 강의료를 수령했어요. 또한, 외부 연구소에 돌아가야 할 강의료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교수가 4명에 대한 조교비 명목으로 약 4,396만 원을 대학으로부터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실제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주강사로 이름을 올려 약 412만 원의 강의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 중 연구소에 입금해야 할 약 427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교수는 조교비 편취에 대해 학교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며, 편취한 돈은 학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강의비에 대해서는 주강사가 아닌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에게 현금으로 모두 전달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교수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학교가 조교비의 다른 용도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으며, 예산을 초과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강의비 편취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였어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학과 발전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학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최종적인 사용 목적이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취득 과정의 불법성과 자금의 임의적인 처분은 사기죄나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