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끼로 500만원 빌리고, 임금 290만원 떼먹은 대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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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미끼로 500만원 빌리고, 임금 290만원 떼먹은 대표

창원지방법원 2021노1809,2021년2282(병합)

벌금

빌라 공사 약속과 체불 임금, 두 개의 재판을 하나로 묶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 대표가 빌라 신축 공사를 통째로 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또한,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 대표는 사기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1심에서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빌라 신축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들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공사를 미끼로 돈을 빌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또한, 현장소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죄는 동시에 판결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회사 대표가 현장소장을 통해 고용했으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 두 개 이상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